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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 위반 벌금… 한국 12억달러 세계 2위

美, 자국업체 벌금은 한국의 절반<br>亞기업 정조준… 日 33억弗로 1위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물린 벌금이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12억6,7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기업에 부과한 33억5,100만달러에 이어 전세계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은 6억9,600만달러로 한국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국내 기업의 해외 준법 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기업의 반독점·반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시장에 진출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자칫 법 위반으로 더 큰 벌금을 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 시장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은 최근 앞다퉈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 1,000만달러였던 반독점법 위반 벌금 상한액(법인 기준)을 2004년 1억달러로 대폭 상향했으며 징역형도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이 엄해진 2005년 이후에는 아시아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전체 벌금의 76.9%가 아시아계 기업에 집중 부과됐다.

EU 역시 카르텔(독과점)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관련법을 개정해 법 위반 기업 매출의 30% 내에서 물릴 수 있도록 했던 기본 과징금을 공동행위기간에 따라 100%씩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이 기업 연매출보다 커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설계한 셈이다. EU가 거둬들인 과징금을 보면 2000~2004년 31억6,000만유로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올해까지는 84억2,000만유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또한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 자동차·주류·분유·의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중국 진출이 많은 해당 업종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독점법과 더불어 미국이 최근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역시 경계해야 할 법으로 지목됐다. FCPA는 미국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1977년 제정된 법으로 1998년부터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걸면 다 걸린다'고 할 정도로 법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뇌물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 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루슨트테크놀로지스는 중국 공무원들에게 공장 견학 명목으로 디즈니랜드 등을 관광시켜줬다가 25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밖에 영국은 미국의 FCPA보다 더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해 뇌물 수수가 인정될 경우 벌금을 '무제한'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법원은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중국지사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각 기업은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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