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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5일근무 내달 실시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월1회 시범적으로 단결·교섭권 허용 추진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또 공무원노조 전면도입 전단계로 단결권과 교섭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장ㆍ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달 중 먼저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1회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ㆍ소방ㆍ교정 등의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동사무소ㆍ우체국ㆍ자치단체 민원실 등 대민업무기관은 '휴무 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민원대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공무원노조 도입 전단계로 '공무원단체'나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그 가입대상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단결권과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에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물리고 영남 지역 원자력발전에도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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