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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않기위해 상속권포기 "사해행위 배상해야"
입력2007-08-12 18:12:46
수정
2007.08.12 18:12:46
김홍길 기자
대법 "임차보증금 제외 전액 지급하라"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1997년 12월 이모씨로부터 6,400만여원을 빌리고 절반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는데, 오씨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딸 김모(23)씨와 공모해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3분의 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딸 김씨는 2005년 7월 조모씨에게 1억2,500만원에 부동산을 팔면서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은 조씨가 떠안기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만 지급받았다. 오씨에게 3,400만원을 받지 못한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오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씨와 피고인 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로,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는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며 “오씨의 상속 지분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김씨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3,16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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