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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단신] 백은비 메달박탈 면해
입력2003-02-09 00:00:00
수정
2003.02.09 00:00:00
조의준 기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곤욕을 치렀던 백은비(춘천시청)가 메달 박탈은 면하게 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9일 스피드스케이팅 1500㎙ 경기가 끝난 뒤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의 일종인 스트리치닌이 검출됐던 백은비에 대해 메달은 박탈하지 않고 경고를 주기로 결정했다.
OCA 의무분과위의 요시오 구로다 회장은 “3000㎙ 경기 후 도핑테스트에서는 금지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주의로 약을 잘못 복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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