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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노조 단협 합의서명
입력2000-06-10 00:00:00
수정
2000.06.10 00:00:00
고형규 기자
교육부-교원노조 단협 합의서명교육부와 전교조 및 한교조는 10일 오전 광화문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제4차 본교섭위를 열어 제한적 조합활동 보장과 교원보수체계 조정 및 각종 수당 인상 추진 등 모두 46개항의 단협안에 합의,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단협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근무시간내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단체교섭이나 교섭 관련 협의에 한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근무시간중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원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고 초등교원에게도 중등교원과 같은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어 대학생 자녀(1명)를 둔 교원에게는 국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을 지급하고교통비 월 2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보직과 담임교사 수당 2만∼3만원 인상과 함께 표준수업시간 설정 및 초과수당 마련 등 교원복지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폐교 등으로 사립교원에게 고용 불안이 생길 경우 공립학교 특채 등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키로 했으며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단협 내용과는 별도로 교육정책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차례 갖는 등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조합활동 보장 폭의 확대 등 쟁점 현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합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재경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25일째 벌여온 농성을 풀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의 미흡함을 주장하고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정상화 특위 구성과예산확충을 거듭 요구한뒤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분회활동 강화를 통해 조합활동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라고 밝혀 단협타결에도 불구, 양측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6/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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