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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관련 '은행 제재' 보류
입력2009-09-20 17:57:12
수정
2009.09.20 17:57:12
금감원 심의위원들 의견차… 내년초에나 논의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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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관련 '은행 제재' 보류
금감원 심의위원들 의견차… 내년초에나 논의 진행될듯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이 통화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불완전판매해 기업들에 손실을 입힌 데 대해 제재를 보류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지만 심의위원들 간 입장 차이도 제재 결정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께 키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뒤 제재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키코 소송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년 초에나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키코와 관련해 한국씨티ㆍSC제일ㆍ신한ㆍ하나ㆍ외환은행 등 5개 은행에 내리기로 했던 징계도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중소기업들에 키코를 판매했다며 '기관주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은행장 대표로 제재심의위에 참석한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키코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징계 여부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심의위원들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제재수위가 높을 경우 해당 은행이 자칫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의견과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징계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냐, '경고' 조치만 내릴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키코 소송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당초 은행들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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