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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중위사망 국가책임 없다"

항소심서 법정다툼 불가피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가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명확히 가리기 어렵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31일 김 중위 유족들이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조단이 김 중위의 자살동기나 권총 발사자세, 사고 현장 등을 조작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상 과실로 인한 국가의 손배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조단이 사고발생 직후 현장실측을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미비했다"며 "합조단 수사결과에서 유류품의 위치와 격투.반항흔적 유무, 알리바이수사 등에 관해 증거판단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타살과 자살을 각각 확신하는 측이 나뉘어져 있다"며 "새로운 결정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진실 발견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중위 유족들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김 중위 및 군 의문사 관련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눈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한동안 절규했다.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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