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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개선 참여폭에 달렸다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납품업체인 중소기업들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대기업의 결제지연에 따른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어음이 사용되지 않으면 어음관련 기업의 연쇄부도 위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어음사용이 줄어들면 어음남발에 따른 신용질서교란이 감소해 금융시장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어음제도의 고질적인 폐해를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만하다.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구매기업인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긴요하다. 일단 대기업들이 어음발행업무 감소와 결제시스템의 전산화 촉진 등의 이점을 들어 별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어음거래를 했을땐 납품업자가 부담한 금융비용을 구매기업이 지게되므로 납품가격을 깎아 보전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어음거래를 통한 무자료거래가 차단되므로 아예 도입치않거나 시행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편법거래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빌려주는 총액한도 자금지원대상에 기업구매자금 취급실적을 포함하고 기업구매대출자금은 일정기간 여신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어음없이 신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구매전용카드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당근이 주어지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에서 상응한 이익을 주면 제도정착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어음제도의 개선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 도입만으로는 미흡하다.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부족과 뿌리깊은 하도급관행 및 신용질서 미정착 등을 감안할때 현금거래가 당장 늘어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이 부족한 업체는 어음발행을 제한하고 어음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설립, 어음신용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음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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