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2000-12-11 00:00:00
수정
2000.12.11 00:00:00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오후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 김희중(金熙中) 약사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약.
정 3자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논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 ▲의약협력위원회 강제규정 폐지 ▲약사의 조제기록부 5년 보관 의무화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의-약사간담합행위의 구체적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