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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건립 허용
입력1998-10-22 11:38:00
수정
2002.10.22 01:16:59
서울시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아파트건립을 96년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허용했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1가 27의19 일대 8,162㎡와 영등포구 당산동5가 4의1 일대 1만2,911.4㎡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는 성수1가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의 30%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아파트 용적률을 250%로 낮추는 조건으로, 당산동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용적률을 270%로 대폭 낮추고 전체부지의 20%를 공원용지로 지정, 도로 앞쪽으로 배치하는 조건으로 각각 아파트 건립을 허용했다.
시는 지난 96년8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뒤 그동안 한 차례도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한편 시는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일대 방림방적 부지 23만3,775㎡에 대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되 이 일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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