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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에 따른 택지 공급대상 확대

국민고충위,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협의양도는 정부가 택지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가 편입된 토지를 정부나 정부기관에 양도하게 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 내에서 별도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0일 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기준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때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막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수도권 1,000㎡ 이상)를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택지 공급대상자를 제한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성남시 판교동 461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 A씨는 지난 2000년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224㎡ 규모의 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넘겼다. 그러나 수공은 2003년 해당 토지를 상수도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시켰다. A씨는 2004년 판교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나머지 토지 839㎡를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에 양도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공에 환매를 신청하는 동시에 토공에는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판교 1ㆍ2ㆍ3차 택지개발사업처럼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협의양도 토지의 합산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이미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에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잔여지 보상결정을 해 추가 편입된 토지의 합산 면적이 1,000㎡ 이상 경우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성훈 제도개선팀장 사무관은 “협의양도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며 “건교부와 토공이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민원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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