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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노조 '度를 넘었다'

임금 36개월치 위로금·1인당 1억 무이자 대출<br>영업목표 110%달성때 400% 상여금등 요구 "노조지정직원 정리"까지…도덕성 타격

한미은행 노조가 제시한 최초 협상안에는 3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합병위로금 지급 외에도 영업목표 110% 달성시 400%의 상여금 지급 등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직원들에 대해 합병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인원정리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이 지난달 25일 총파업에 들어가며 사측에 총 38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요구사항에는 3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합병위로금 지급을 비롯해 ▦1인당 최고 1억1,000만원까지 10년 무이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시 ▦급여 자동 승급제 ▦자기계발비 월 20만원 지급 ▦영업목표 80% 달성시 200%, 100% 달성시 300%, 110% 달성시 400%의 성과급 지급 ▦세전이익 5% 재정자립기금 적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정규직 직원들의 향후 3년간 고용보장 및 인사등급 A등급 유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시 최우선 혜택 ▦직군제 폐지와 도우미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이와 함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로금과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조가 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원정리까지 할 것을 요구해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초 협상안이 원래 다소 무리한 내용을 포함시켜 만들어지긴 하지만 상식의 선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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