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57개 수출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 부호 등 20개 항목을 제외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제도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이용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등을 환급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또 세관신고서의 첨부서류도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구매자가 세관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목록 통관' 대상이 현행 6개 품목에서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시행된다. 8월에는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조회시스템을 연동해 구매단계에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