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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후까지 대비 '기선 제압'

■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검증<br>8월 2차청약·송파등 투기요소 더 커<br>공고 이전·청약·발표이후등 단계별 대응<br>2주택이상·연2회 취득자등 요주의 대상



사실 국세청은 24일 시작되는 판교 1차 청약에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인데다 10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긴장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요소가 더 커질 판교 2차 청약, 송파 등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진행될 청약에도 투기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청약이 정착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는 8월 판교청약은 중대형평형으로 전매제한기간도 5년으로 줄어들어 투기요소가 커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공책’을 내놓았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다수주택 보유 여부, 부동산거래의 빈번한 정도 등을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들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배우자 등 세대원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기업이 관련돼 있다면 해당 기업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나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판교 분양, 단계별 투기방지대책=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판교 신도시의 분양단계별ㆍ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분양공고 이전 단계인 24일 전에는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또 분양공고 단계인 24일부터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별도의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어 청약단계인 오는 29일부터 4월18일까지는 청약원칙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조사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정보수집팀’을 통해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정보수집팀이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업체 및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 등을 매일 검색해 편법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요주의 투기혐의자=국세청은 특히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인 5월4일 이후에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조사대상 투기혐의자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 대비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춘기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다수주택이란 2주택 이상, 부동산 거래의 빈번성 정도는 연간 2회 취득, 1회 이사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분야=권 국장은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취득자의 자금출처 ▦양도 가능한 이주자 택지ㆍ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여부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금출처조사는 정당하게 세금을 낸 문제없는 자금인지 등을 살펴보고 판교 원주민(철거민) 등의 이주자택지, 상가딱지에 대해서는 비록 전매가 허용된다 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될 거래인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으로 탈세ㆍ탈법ㆍ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 권 국장은 “앞으로도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ㆍ무자격 등록업체는 직권등록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전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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