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정 없어 업체-방송사 저작권료등 논란
| 판도라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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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UCC서비스 ‘TV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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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등 UCC 서비스 업체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사용한 UCC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와 광고 수익 배분 등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다음 달 의견수렴 예정인 ‘UCC 가이드라인’도 저작권료와 광고 수익 배분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방송계에 따르면 현재 UCC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료 등의 해결 방법으로 소위 인용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용권은 누리꾼들이 일정 분량의 방송 영상 편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예컨대 5분 등의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이내의 UCC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문제 삼지 말자는 뜻이다. 앞서 판도라TV는 누리꾼들이 UCC를 1회 조회할 때 생기는 광고 수입 2원 중 1원을 해당 방송사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방송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인용권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몇 분을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나눌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 특히 쪼개진 UCC를 모을 경우 한 편의 원본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는 “인용권이라는 개념은 저작권법에도 없는 사항”이라며 “시사보도나 교육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판도라TV 등에 올려져 있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은 예외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결국 UCC 서비스 업체들이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제작한 UCC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해서는 명쾌한 수익 배분 모델을 방송사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방송사들에게 제시해야 서로 손익 계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판도라TV의 광고 공유 제안에 대해 방송사들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방송계측 한 인사는 “미국의 대표적 UCC 서비스 업체인 유투브는 워너뮤직, 소니 등 일부 업체와 협상을 맺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내 UCC 서비스 업체들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익 배분 모델을 만들어 방송사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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