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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통합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달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으로 달라진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해 보험료가 고지된다. 통합의료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통합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능력을 고려해 설계됐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가구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많은 가구는 늘어난다. 낮아지는 가구는전체의 약 62.5%(약 4백88만가구), 늘어나는 가구는 37.5%(2백92만가구)다. --각종 신청은 어디에 하나 ▲ 종전에는 지역조합의 경우 자기가 속한 해당 지역조합 사무실에서만 의료보험에 대한 신청을 접수했지만 통합 국민의료보험에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교직원가입자 누구나 전국 공단지사를 통해 의료보험에 대한 모든 신청(신고)을 할 수 있다. -- 의료보험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 사용하던 의료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이달부터 신규발급되는 경우는 새롭게 바뀐 의료보험증이 발급된다. -- 직장조합 가입자는 변동이 없나 ▲ 이번 통합에서 직장조합은 제외됐다. 직장조합과 전체통합을 위해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 의료보험료 결정기준은 ▲ 소득과 재산의 두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이없거나 5백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평가소득보험료와 과세소득 5백만원 이상가구에 적용하는 과세소득보험료로 구성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구성된다. -- 가구별 월 최고, 최저 보험료는 ▲ 현재 결정된 월보험료의 가구별 최고보험료는 25만2천7백원(자동차보험료는 별도), 최저보험료는 4천2백원이며 여기에 별도의 감면적용을 받을 경우 달라진다. -- 재산보험료의 결정대상이 되는 재산은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보증금과 자동차가 있다. -- 의료보험료 납부 마감일은 ▲ 지역가입자는 매월 말일이 납부 마감일이다. --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 소득이나 재산의 감소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다. -- 전.월세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 재산보험료는 재산과세자료에 의거 50등급으로 구분해 부과하지만 과세자료가 없는 전.월세 등의 기타재산보험료는 전.월세보증금액의 20%에 대해 재산비례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전.월세보증금이 5백만원 이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가구에 대한 경감조치는 ▲ 1백%이상 오르는 가구가 10만가구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백%인상분만을 부과하고 실사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한다. -- 보험료조정 신청방법은 ▲ 자동차 매각, 사업장 폐업시는 공단지사에 전화만 하면 7일 이내에 확인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각 등 여타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해당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의료보험 민원함에 투입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익월부터보험료가 조정, 부과된다. 단 등기부등본 상단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달라진 장제비 지급제도는 ▲ 종전에는 조합마다 장제비 지급금액이 상이했으나 이제는 가입자 및 가구주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 가구원이 사망했을 때는 2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 본인부담금보상금이란 ▲ 본인부담금보상금이란 지역의보에서는 실시하지 않던 제도로 가입자가 일정기간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그 일부를보상함으로써 가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기준은 같은 달에 본인부담금이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한사람이 연중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은 ▲ 올해의 경우 가입자 1인당 연간 3백일(투약일수 포함)까지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3백일을 초과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이 1백50만원이 될때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는 3백65일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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