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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주식회사'도 설립가능
입력2000-12-10 00:00:00
수정
2000.12.10 00:00:00
'100원짜리 주식회사'도 설립가능
소기업 지원 특별법 내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누구나 손쉽게 주식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경제적,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업체들의 주식회사 전환은 물론, 소호(SOHO)나 실험실벤처등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도 급속히 활성화되고 법인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편ㆍ탈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적어짐으로써 투자리스크는 줄어드는 반면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어 침체에 빠진 벤처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늘어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잇어 세원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00원짜리 주식회사 가능하다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2,000만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론상으로만 '자본금 100원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주당 최저가격은 100원. 발행주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발기인 1명이 액면가 100원짜리 1주를 발행해 회사를 설립해도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이론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2,000만~3,000만원 이상의 법인설립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호산업이나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어도 되는 인터넷산업의 경우 몇백만원대의 주식회사 설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ㅣ
◇창업문화 대출서 투자위주로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문화 자체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창업할 때 가장 많은 자금원으로 이용하는 곳이 은행대출.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유치 위주의 주식회사 설립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기업은 우선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다. 소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한 융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나서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전환이 필수적이고 최저자본제도 폐지는 이것을 가능토록 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고액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자본금이 적어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높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편법 법인전환 예방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자금조달과 세금부담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개인업체로 남아 있는 것중 하나가 5,000만원이라는 최저자본제도 때문이었다. 실제로 국내 기업중 개인업체가 92%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은 8%선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식회사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된 것도 사실이다. 전대열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은 "5,000만원이라는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고리로 돈을 빌려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시 빚을 갚기 위해 회사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부조리가 많이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면 최소한 이러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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