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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반환일시금 받을 때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
입력2005-12-26 16:53:10
수정
2005.12.26 16:53:10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Q : 연금수급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주나?
A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 산정은 납부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합해 지급된다. 이자는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고, 가입상태가 아닌 기간동안 적용되는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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