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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2006년 지방이양

지자체 본청기구 설치·정원책정등… 지방분권 확대

오는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본청기구를 설치하고 직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늘리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정부혁신위)는 최근 자치조직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완전 이양하는 내용의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을 심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본청기구 설치권과 정원 책정권이 2006년 상반기 자치단체에 완전 이양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확대된다. 또 연내에는 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를 도입,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한시기구와 합의제기관ㆍ자문기관ㆍ직속기관ㆍ출장소 설치권을 포함, 시도 5급 정원을 책정하거나 기술직렬조정 승인권 등도 올해 안으로 모두 지방에 이양하고 내년 중에는 사업소 설치권과 별정직 책정권도 행자부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기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이같이 중앙정부의 각종 승인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 맞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의 기구설치나 정원책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혁신위는 “그동안 자치조직권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승인권은 지방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조직권 강화 등 제도개선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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