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김옥두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2004-05-14 02:44:02
수정
2004.05.14 02:44:02
지역구서 300만원 건넨 혐의…목포교도소에 수감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유효기간보다 하루 빠른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자진출두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박석근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김 의원은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ㆍ영암 지역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당법 개정 전 지구당이 존재할 때 지구당 당원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결코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