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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테크 완전정복] 절세상품 어떤게 있나

최근 금리상승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하다.세금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금융상품들도 즐비하다. 이처럼 저금리시대에는 `절세(節稅)`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세금징수 기준이 모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절세용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16.5%의 이자소득세를 안내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2%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크게 세가지가 꼽힌다. 이를 테면 ▲생계형 저축과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우대저축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거주자인 만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저축이 가입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상품은 제외돼 있어 가입시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는 장기적인 주식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된 상품이다.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8,0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이상 투자할 경우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준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상품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 비과세 적용신청을 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2006년까지 연장됐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7년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가입자격이 강화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롭게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올 연말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말까지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소유자가 가입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된다. 안진아 한미은행 PB팀장은 “예금을 통한 재테크의 기본이 바로 절세상품 가입”이라며 “절세상품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16.5%의 이자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약 2%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한미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상담하고 있다.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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