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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4년만에 종합검사 받는다

"위규 땐 일벌백계" 당국 방침 후 대형생보 중 첫 시험대 올라 관심

지난 검사땐 임직원 무더기 징계

교보생명이 4년 만에 감독당국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는다. 교보생명이 지난 2011년 검사에서 배당금 미지급 등으로 관련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은 데다 금융감독원이 컨설팅 방식으로 검사를 개선하는 대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첫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0월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영업,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 책임준비금, 내부통제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회사 전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교보생명 경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검사 대상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판매 위탁관계에 있는 독립대리점을 통해 고객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또 2014년 부분검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금감원의 개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사에서는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자산운용·책임준비금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다른 대형 생보사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이 낮다. 한화와 삼성이 각각 322.2% 393.2%인 데 반해 교보생명은 278.8%선이다. 이는 업계 평균 320%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보생명이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시기는 2011년 10월로 당시 교보생명은 검사 과정에서 배당금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돼 이듬해 기관주의와 3억6,6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 무더기 징계조치를 부과 받았다. 교보생명은 당시 총 5,348건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 영업을 위해 억대의 판촉물을 구입하면서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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