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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부총재 기소

09/19(토) 10:37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9일 이권청탁과 함께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鄭부총재는 지난해 3월 경성 李載學 사장(38.구속)으로부터 삼풍백화점 붕괴후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간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일구속됐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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