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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로 임금줄면 사용자 형사처벌"
입력2003-08-31 00:00:00
수정
2003.08.31 00:00:00
안의식 기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법제처가 "주5일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유권해석해 주목된다.
법제처는 31일 국회 법사위 천정배(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라고 규정했지만, 사용자 등 일부에선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천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보호법이기때문에 개정법 부칙도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부의 공식 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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