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응답이 72.6%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된다.
조사 대상의 67.3%는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불과하다. 상의는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노조나 근로자의 43.2%는 반대할 방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상의는 “현재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신규 채용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56.5%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수봉 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