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했다. 24일 환경부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을 초과한 재질의 포장재 제조와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들어가는 성분 가운데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 6) 4종의 중금속 전체 농도의 합을 100㎎/L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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