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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기업 옴부즈맨제' 운영

경기도 안산시는 29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리자 또는 호민관이란 뜻의 옴부즈맨은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정감찰관제도로, 행정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ㆍ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해주는 국민권리 구제제도다. 시는 대학 교수,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소기업에 관련한 경험자 가운데서 옴부즈맨을 선출, 2년간 활동하도록 방침이다. 시는 옴부즈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옴부즈맨과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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