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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도 은행처럼 어디서든 이용가능
입력2002-01-13 00:00:00
수정
2002.01.13 00:00:00
연합회, 전국 230여지점 창구 입출금 개방추진오는 14일부터 상호신용금고들의 신용(대출)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신용 다중채무자(여러 신용금고로부터 소액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채무자)들은 자신의 신용 범위를 넘어선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상환 압박도 커지게 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고연합회는 오는 19일까지 회원사들의 협약서를 받아 28일부터 신용정보 공유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오는 14일부터 전산망 가입금고 간의 정보공유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금고의 대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취급 금고명(지점 포함), 대출한도 및 금액, 정보등록일과 정보변경일 등 모든 개인 소액 신용대출 자료가 신용금고 간 공유된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30여 개 금고가 대부분 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일 1회 이상 연합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 금고들의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소액신용대출에 주력해온 금고업계는 금고 간 '겹치기 대출'을 파악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부실이 크게 우려돼 왔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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