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 총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는 계속 줄여나가 오는 2017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기요틴을 가동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려준다. 조세 감면의 경우 투자규모 연동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고용 창출량에 비례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입지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턴 기업의 초기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비율 및 한도를 고용규모와 상관없이 30명 한도, 10% 비율로 확대한다. 또 병역지정 업체를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유턴 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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