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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법안 환노위 통과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대로 정부안 가운데 실시시기만 당초 내년 7월1일에서 1년씩 순연한 `다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환노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찬반토론 후 민주당 박인상,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도입 법안은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대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했다. 시행시기는 공공ㆍ금융ㆍ보험업종 및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로 했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된다. 또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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