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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도 한 식구예요”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서정명 기자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한 식구 입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산업연수생을 받으면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장 등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달리 내국인과 똑 같은 임금과 승진기회를 주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의제도를 도입, 산업연수생의 근로환경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남송자수와 두원동파이프공업이 그 주인공.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기협중앙회가 선정한 산업연수생 모범업체 20개사에 뽑혔다.
남송자수(대표 황선학)는 지난 2000년에 연수생을 처음 받아 익명성이 보장된 건의제도와 중국 현지법인 재취업 제도를 만들어 산업연수생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있다. 초창기 언어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연수생 관리가 힘들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연수애로상자`를 만들어 의사교환을 쉽게 했다. 연수담당자 이외에는 상자를 열 수 없도록 했으며 사장이 직접 매주 1회 연수생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면을 고쳐나갔다. 연수생들이 불법이탈을 하지 않고 남송자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회사는 또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연수생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중국 현지법인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한국에서 기술을 쌓아 월급 또한 중국내 반장급으로 책정하고 직급을 변경해 준다. 근무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탈하는 연수생이 없는 것이다.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는 두원동파이프공업(대표 정대업)은 능력에 따른 직급승진 기회를 주고 고국방문휴가, 한국전통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 가족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능력에 따라 한국사원과 동일한 진급기회를 주는 것이 철칙이다. 또 연수생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년 만기가 된 연수생에게는 비행기표를 끊어주어 15일간의 고국방문 휴가를 준다.
이와 함께 한국에 온 연수생들에게 우리 기술을 전수하는 것과 함께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하계휴가 때에는 지리산 피아골 청학동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보여주었고 올해에는 동해안과 설악산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정취를 맛보게 해줄 계획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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