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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