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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가·값하락 예상 땅콩등 23개 품목 내달부터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2010-12-28 17:36:58
수정
2010.12.28 17:36:58
수입량이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땅콩ㆍ녹두 등 23개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 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땅콩과 녹두ㆍ인삼류ㆍ메밀ㆍ팥 등 23개 농산물 품목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내년 긴급과세 부과 대상 품목은 올해 25개 품목에서 가공율무ㆍ밀전분 등 2개 품목을 뺀 23개다. 메밀ㆍ녹두 등 6개 품목은 수입물량 증가가, 홍삼 등 19개 품목은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돼 긴급과세가 부과된다.
연간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은 지난 2005년 45개, 2006년 44개, 2007년 30개, 2008년 33개, 2009년 29개, 2010년 25개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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