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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신동방 가처분 신청 제출

미도파의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그룹은 11일 미도파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신동방측은 신청서에서 『미도파가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며 주식가치를 희석해 주가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회계년도가 끝나는 오는 6월30일까지 주주외의 사람에 대해 신주 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공모외의 방식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도파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지난 6일 5백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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