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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매립·간척농지 내년부터 재산세 감면
입력2004-11-16 18:42:59
수정
2004.11.16 18:42:59
내년부터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 소유의 매립ㆍ간척농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용 토지 등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돼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8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초지조성사업 등 산림청장이 지정한 특수개발지역지정 임야와 산림조성 중인 임야 중 보전녹지안의 임야도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 물류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재산세가 50% 경감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가 지방세 시가표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급주택 기준 가액이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9,000만원 초과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한기 행자부 서기관은 “과표변동 폭을 감안하면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 등록시 부과되는 면허세 과세 대상도 조정,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신 휴양펜션업 등 34종에 대해서는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업 면허 중 간이과세자는 정기분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규면허만 세금을 물리고 마약류 취급허가와 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구획어업(1∼3종) 면허 등은 폐지된다. 면허세는 통상 건당 3,000~4만5,000원 수준이다.
올해부터 골프장을 등록하지 않고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3~4년씩 실질 영업하는 경우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5배 중과하기로 한 데 이어 시범라운딩을 거쳐 추가공사한 후 정식 등록할 경우 실제 사용시 처음 중과하고 등록 때는 추가공사분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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