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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社, 장외기업 흡수ㆍ합병 활성화위해 주식매수청구 자격제한 필요

코스닥 기업의 장외기업 흡수ㆍ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흡수ㆍ합병 결의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주식매수 청구일이 다가오면서 청구가격 아래로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장외기업의 흡수합병을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4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밑돌고 있다. 씨큐리콥은 지난 7월14일 장외기업인 노스텍과의 흡수합병 결의 공시직전 주가가 5,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급락하면서 지난 22일 종가는 3,410원으로 매수청구가인 3,984원보다 17%나 낮아졌다. 행사기간 마지막날인 오는 28일까지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행사에 따른 비용증가로 합병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동부정보기술도 IT계열사 통합을 위해 동부DISㆍ동부FIS와 흡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가(1,020원)가 청구가격(1,027원) 밑으로 하락해 합병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회사인 오즈세컨을 흡수합병하는 오브제(58680)도 합병결의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청구가보다 5% 이상 낮아졌다. 인프론테크(52290)도 다이알로직코리아와 흡수합병을 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2,200원 근처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청구가인 1,463원 밑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흡수합병 공시를 전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것이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가급등으로 매수청구가격은 높아지지만, 재료노출 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STS반도체(36540)도 디베스트반도체를 흡수합병한다는 공시를 하기도 전에 소문이 돌면서 보름 만에 주가가 35% 가량 급등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합병을 결의한 15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매수청구비용 때문에 합병이 무산됐다”며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거나 주총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결정하는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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