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 수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57개의 수출 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 신고 제도'를 7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업체가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의 헤택을 받지 못한다"며 "온라인 수출 신고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 특송기업 DHL과 제휴해 올해 중 1,000개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 배송요금을 지원하고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27인치 모니터(12㎏) 기준 30만원이 넘는 해외 배송요금이 약 6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수출 애로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온라인 수출 업계와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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