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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금산법 접점찾기’ 또 무산

고위당정서도 의결권 제한-강제매각안 입장차<BR>다음주중 확대당정회의 통해 끝장 토론 계획

올 정기국회 회기마감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정부 여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대로 다음주중 경제 부총리와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 당정회의에서 끝장 토론을 갖고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10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5% 초과지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했으나 ‘의결권만 제한하자(정부 안)’는 입장과 ‘강제매각 해야 한다(당측 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당정 회의 직후 “금산법이 ‘기업 결합만 규제하느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추구하느냐’ 등 법안 취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규제 방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결합만 규제할 경우 의결권 제한만으로 가능하지만 금융-산업자본의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엔 강제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는 것.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정책의총 전에 확대당정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지만, 당내에서도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과 박영선 의원의 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이 각각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사례(삼성카드의 삼성전자 지분 7.2%)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이후의 사례(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에 대해서는 강제매각하자는 분리 대응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의원은 이와 관련, “전부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박 영선 의원의 법안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논쟁의 초점은 의결권만 제한하느냐, 삼성생명과 카드 문제를 분리대응 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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