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은행 대출 우편접수제 실시

기업은행은 '대출신청서 우편접수제'를 19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객장, 자동화기기 코너,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비치된 대출신청 엽서를 작성, 우편(요금후납)이나 FAX로 송부하면 된다.기은은 접수영업일 당일 중 대출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원하는 날짜와 영업점에서 대출해줄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