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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자 폭행땐 가중처벌
입력2004-08-01 18:25:01
수정
2004.08.01 18:25:01
여야의원 33명 개정안 제출
안상수 한나라당, 노영민 열린우리당 , 정몽준 무소속 의원 등 여야의원 33명은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폭력ㆍ협박 행사자를 가중처벌해 운전자와 승객ㆍ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운행 중인 기차ㆍ전동차ㆍ자동차ㆍ선박 등의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고로 상해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위해 행위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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