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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목격자 행세하다 들통
입력2005-11-04 09:06:58
수정
2005.11.04 09:06:58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도에 앉아 있던 조모(25ㆍ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도로에 누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며 목격자 행세를하다가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끝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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