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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전교조 교사 학생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2007-10-01 16:59:29
수정
2007.10.01 16:59:29
김홍길 기자
대법 "학습·교육권이 교사 수업권보다 우선"
집회나 시위 참석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교사들의 수업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원비리 척결 등의 대의명분을 내세워 수업거부를 해온 전교조 교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ㆍ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3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이유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수학권이 침해되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서울 S여고 3학년 학생과 이들 학부모 등 30여명은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4~5월 23일 동안 학교 측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 등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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