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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피해자중 절반은 보상 못받아

신용카드의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중 절반 이상이 카드소지자들의 관리소홀로 판정돼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처리한 신용카드관련분쟁 741건중 카드소지자들의 관리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은 380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 카드분실지연신고, 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누출 등이 특히 많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알기 쉬운 비밀번호사용 및 카드정보제공금지 ▲가족ㆍ친지 등에 대한 카드대여금지 ▲카드도난ㆍ분실시 즉시 신고 ▲카드매출전표 작성시 직접 입회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소득수준에 맞는 카드이용한도조정 ▲해외여행중 세심한 카드관리 ▲실제로 사용하는 카드 1∼2개만 소지 ▲카드약관확인 등도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 주는 경우가 많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카드를 빌린 가족이 카드를 잃어 버린 뒤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동남아 등 해외여행중 발생한 카드부정사용사고는 현지가맹점의 사고조사 비협조 등으로 보상받기가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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