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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골프장 숙박시설 내달부터 허용
입력1999-03-03 00:00:00
수정
1999.03.03 00:00:00
이르면 다음달부터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허용된다.3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체육시설이용설치법시행령을 고쳐 이를 허용하기로 정부부처 협의를 마쳤다.
문화부는 개정안을 이달안에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 시비는 일단락되고 상당수 골프장이 부대시설로 호텔을 갖춰 새로운 방식의 내장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골프장 숙박시설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골프장 숙박시설 오수방류수기준을 5PPM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마련됐다.
문화부는 현재 골프장 오수방류기준이 생활하수방류수기준 20PPM보다 엄격한 10PPM으로 제한돼 있으나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5PPM으로 한층 강화해 일부에서 제기된 상수원 오염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수원 오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광역상수원에서 40㎞ 이상 떨어진 골프장에만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시설규모도 5층 이하 50실(18홀) 또는 75실이내(18홀 이상)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런 제한도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골프장에 대한 외국자본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외국처럼 골프장에도 숙박시설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골프장사업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령개정을 추진해왔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었다.【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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