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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현대에서 200억 받아”
입력2003-08-13 00:00:00
수정
2003.08.13 00:00:00
오철수 기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2000년 4ㆍ13 총선 직전 현대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의 규모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3일 권 전 고문이 2000년 3월 현대측으로부터 200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권씨의 구속여부는 14일 결정된다.
◇대북사업 지원 명목 200억 받아=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0년 2월께 서울 S호텔에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영완씨 등과 만나 “총선 자금을 도와달라”며 먼저 돈을 요구한 뒤 금강산 카지노 등 대북사업과 현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대가로 김씨를 통해 현대측에서 2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측이 김씨와 논의를 거쳐 2000년 3월 현금 200억원을 한번에 3∼4억원을 담을 수 있는 서류상자 50여개로 포장, 김씨가 지정한 `제3의 장소`로 4차례에 걸쳐 운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현대측에서 건네 받은 이들 자금이 권 씨에게 다시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를 확정하기 위해 권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권씨가 2001년 여름까지 거주했던 서울 평창동 S빌라는 김씨가 부하직원의 친척인 재일동포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김씨가 직접 1억원을 들여 내부 보수를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가 98년에 1차례 정 회장과 이익치씨를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6∼7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권씨가 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김씨가 항상 배석했다고 덧붙였다.
◇어떤 혐의 적용되나=검찰은 2000년 4월 당시 민주당 고문이라는 대외적인 직책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공무원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권씨가 받은 돈 200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나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법리상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권씨가 고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를 비롯한 대북사업과 현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 전면수사는 안할듯=권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영완씨로부터 빌린 10억원 등 총 110억원을 현대측과 무관하게 조성해 총선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돈 수수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과 불필요한 마찰만 생긴다는 검찰의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있다.
검찰은 그러나 권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소유지 차원에서 현대 비자금의 사용처와 함께 권씨가 현대측에 유리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씨가 현대 비자금과 무관한 돈 110억원을 조성, 선거지원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권씨가 금강산 카지노사업 인허가권자였던 박 전 장관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박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현대측 CD 1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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