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법 '한나라-민노안' 잠정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민노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실무 협상대표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하고 급여율을 올해 60%에서 오는 2008년에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 40%가 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도 브리핑에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요율 9%-급여율 40%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양당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