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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진단서 발부 의사 사기혐의 구속
입력1999-09-06 00:00:00
수정
1999.09.06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황교안·黃敎安부장검사)는 6일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조태영(37·서울 송파구 방이동)·이승현(34·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등 2명을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신경과등에 근무하면서 보험사기단 「태백광부파」와 짜고 가짜환자 수십명을소개받아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환자 1명당 50만∼1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아 수천만원대를 챙긴 혐의다.
조씨 등은 또 이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천6백여만원 어치의 술대접까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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