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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종합대책 내용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 공평과세 종합대책 내용
대재산가 집중관리.변칙상속·증여 차단
국세청이 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한 공평과세 종합대책은 음성탈루세액 색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줄이는 대신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중 소득 탈루혐의가 짙은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등 5만여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취약분야 사업자 중점관리
올해 중점관리할 사업자는 5만710명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유흥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1만560명 ▦변호사, 성형외과 , 치과, 한의원,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8,140명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 등 학원 2,900명 ▦의류, 전자 등 대형상가 1만9,700명 ▦가정소비용품 도ㆍ소매 유통업자 2,960명 ▦부동산 임대업자 790명 ▦귀금속 도ㆍ소매업자 250명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 피부ㆍ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기타업종 390명 ▦개인유사법인 5,020명이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의 세원정보수집 전담팀 184명을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집중 투입, 사업장의 규모, 현황, 신용카드 기피여부 등 현장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누적관리되는 모든 전산정보와 '분석 2000''스마일시스템''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계산서 연계 추적시스템'등을 활용 세금탈루의 규모와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약화된 현장정보 수집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세원정보 수집팀의 현장정보와 전산정보를 연계분석하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 증여 차단
국세청은 상속세ㆍ증여세 과세대상인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확대해 신종사채 등 재산변동 상황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활용해 정밀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액상속 증여자 위주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소득신고 단계에서 누락된 세원과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재산가의 소득신고상황을 누적관리해서 상속ㆍ증여세 신고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변칙적 상속ㆍ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집단상가, 학원, 귀금속상 등 가맹기피업종의 가입을 권유하기로 했다. 업종별 가입대상, 가입률 등 목표치를 설정해 단계별로 관리하고 의무가입대상을 소규모 사업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로 전가업소를 전산관리하고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철저한 대비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 인프라를 현행 '사후적ㆍ개별 접근법'에서 '사전적ㆍ시스템 접근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즉 해외거래 관리 시스템과 해외투자 자금관리 시스템, 역외펀드 관리 시스템, D/A 거래관리 시스템, 금융선물 관리 시스템, 개인 외화유출방지 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국부 해외유출혐의 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이다.
외환거래자료를 인별ㆍ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고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전화상담센터 개설
민원인이 3월 3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콜센터(1588-0060)로 전화하면 기다리지 않고 10초이내에 상담원과 연결돼 세금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담기능이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돼 있어 불편과 혼란스러웠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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