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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 업무보고 못받아
입력2006-01-05 16:50:11
수정
2006.01.05 16:50:11
靑, 현직·내정자 역할 분장 '행동지침' 시달<br>인사청문회 인한 혼선 최소화
청와대는 현직 장관과 내정자의 역할 분장과 관련된 ‘행동지침’을 5일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내정된 장관이 정식 임명되기까지 1개월가량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내정자와 현직 장관의 ‘불안정한 동거’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로 제정된 지침에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고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다만 내정자가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업무와 조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예외로 했다.
지침에는 또 내정자가 부처 업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밝혀 부처의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현직 장관은 소관 업무를 당초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돼 있다. 특히 해당 부처는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 외에 내정자에 대한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이날 오전 내정ㆍ현직 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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