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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연금신탁·저축 전면 재검토"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판매부진-해지가산세 축소·폐지 고려
정부는 은행권을 비롯, 투신 보험사 등이 지난달 새로 시판한 연금신탁(저축)이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원금손실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자 해지가산세 축소 또는 폐지 등 상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은행권은 연금신탁 가입고객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소득공제 범위인 240만원 한도 내에서 무려 27.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다며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13일 재경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연금신탁의 주요 은행별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조흥 100억원, 국민 59억원, 주택ㆍ신한 각 11억원, 한미ㆍ하나 각 5억원 등으로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의 마찰 등 분쟁의 소지가 커 각 은행들이 상품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통상 신상품이 나오면 초기 시장점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연금신탁은 사실상 판매에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최근에는 초기에 상품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요구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진국형 연금신탁의 정착을 위해 일단 판매를 강행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한 만큼 상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지가산세 개편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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